17일 전국금속노조 광전지부가 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붕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광전지부 제공최근 대불산단 내 모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이하 "금속노조 광전지부")는 17일 오전 전남 목포시 상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락 사고에 있어 현장 매뉴얼이 지켜졌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고와 같은 추락 사망사고가 지난달 22일 담양의 다른 공장에서도 일어났다"며 "기본적인 안전난간이나 추락 방지망 미설치로 일어난 재래형 사고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또 금속노조 광전지부는 지붕 공사 작업 안전 매뉴얼을 발간해 안내하고 있지만 실제 작업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광전지부는 "이들 사고는 50억 미만 공사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외부업체만 처벌해서는 이번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원청 사용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광전지부는 "반복되는 지붕 공사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오전 9시 25분쯤 전남 영암 대불산단 내 선박 의장품 제조공장에서 지붕에 차광막을 작업하다 중단지시를 받고 철수하던 외주업체 소속 A(48)씨가 12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