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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위,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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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 동료 의원 징계 '늑장'

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의회 제공광주광역시의회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사설 보좌관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으로부터 징계 처분받은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에 대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 안건만 회부해 놓고 두 달이 다 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8월 22일 박 의원에 대해 징계 안건으로 회부한 뒤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자문위 결과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속 징계 절차를 미루고 있다.

여기다 시의회 윤리특위 자문위는 자문 위원 교체로 오는 28일에야 박 의원과 피해자인 전 보좌관을 불러 의견진술과 소명을 듣기로 했으나 일부 자문 위원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와 박 의원에 대한 시의회 윤리특위의 징계 여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의원이 당의 품위를 훼손한 이유로 민주당 시당으로부터 '당직 자격정지 1개월'의 경징계 받은 데 불복해 중앙당에 청구한 재심도 아직 진행 중이어서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결정이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안팎에서는 "보좌관 월급을 착복한 전 시의원의 경우 사실관계가 확실해 곧바로 제명 조처했지만, 박 의원의 경우 양측의 의견이 팽팽함에 따라 징계 여부 결정이 쉽지 않아 시의회 윤리특위가 자문위 결과를 핑계로 사실상 개점휴업 한 상태가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정다은 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윤리위 자문위 결과가 아직 제출되지 않아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문 결과가 오면 필요시 추가 소명 절차를 밟을지 검토해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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