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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재난·재해 대비 아파트 지하주차장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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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광주CBS는 전국적으로 침수와 화재 등 재난·재해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안전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설 전부터 완공 이후 점검 상황까지 짚으며 불충분한 제도와 관련 대책을 모색해보는 연속기획보도를 마련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재해·재난 대비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전문가들은 관련 법을 개정해 침수 대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광주CBS의 연속기획보도 재난·재해 대비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단보고서. 17일은 다섯 번째 순서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재난·재해 대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안전진단 보고서⑤]
광주시 박남주 시민안전실장, "차수판 설치 의무화해야"
임원빈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존 침수 대비 시설물 현황 파악 필요"
최명기 교수, "지자체에서 소방 업체 선정해 줄 필요도 있어"
이영주 교수, "소방서에서 꼼꼼하게 소방 업체 점검 사항 검토해야"
송창영 교수, "지역 특성 맞는 재난안전 조례 필요해"

▶ 글 싣는 순서
①침수·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②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아파트지하주차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건축심의
③공정성 담보 못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건축심의위원회
④소홀하게 이뤄지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소방·침수 시설물 관리
⑤전문가들, 재난·재해 대비 아파트 지하주차장 개선 필요
(계속)
2020년 당시 침수 피해가 있었던 광주 북구 운암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 박성은 기자2020년 당시 침수 피해가 있었던 광주 북구 운암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 박성은 기자
광주 아파트 단지 중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기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차수판이 설치된 곳은 575개 가운데 27곳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 피해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차수판이 침수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광주시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건축법이나 주택법을 개정해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침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차수판을 설치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차수판 설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지자체가 차수판 설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임원빈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차수판을 설치하는 데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상태"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침수 관련 대응팀을 꾸려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침수 위험도 정기적으로 평가해 침수 우려 지역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저지대나 천이 범람할 수 있는 지역의 경우 광주시에서 침수 우려 지역으로 지정해 15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점검에 그치지 않고 차수벽 등 시설물 지원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화재 예방의 경우 점검에 있어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업체와 아파트가 계약을 통해 소방 점검을 해서 생기는 담합 문제는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명기 교수.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제공최명기 교수.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제공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는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에서 소방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소방 업체는 계약을 유지하려면 점검 당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지적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관리사무소가 지자체에 요구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시스템을 가질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점검이 실시된 이후에 점검 결과를 보고받는 관할 소방서도 부실하게 점검한 부분은 없는지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영주 교수. 서울시립대 제공이영주 교수. 서울시립대 제공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는 "소방 업체가 제대로 점검을 했는지 각 소방서별로 다른 관내에 있는 소방서와 크로스 체크도 필요하다"면서 "더 나아가 부실 점검의 원인이 됐던 소방 업체 간 과도한 경쟁이나 급여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점검과 실태 파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따라 재난안전 조례를 만들어 종합적인 대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기된다.
 
송창영 교수. 광주대 제공송창영 교수. 광주대 제공
광주대 건축학부 송창영 교수는"일본은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재난이 반복되기 때문에 재난과 관련한 조례만 해도 전화번호부 한 권 수준으로 두껍다"며 "우리나라도 지역에 맞는 재난안전 조례를 만들어야 재난과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고 말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재해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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