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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장용준 '음주운전·경찰 폭행' 징역 1년 대법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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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씨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도로에서 4㎞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냈다. 장씨는 27분간 네 차례나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고, 현행범으로 붙잡힌 뒤 순찰차에서 경찰관을 때려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에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장씨는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징역 1년이 유지됐다. 헌재는 장씨의 항소심 재판 도중 윤창호법(음주측정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으면 가중처벌)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지만, 검찰은 위헌 조항 대신 도로교통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음주측정 불응에서 드러난 공권력 경시 등을 감안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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