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처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임민정 기자"광화문 광장 집회는 우리의 권리다. 허가 따위 필요 없다"18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집회를 열고, "앞으로 두 달간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처를 규탄하고 이에 맞서는 불복종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달 19일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 같은달 29일 서울시에 광장 사용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자문단 심의를 거친 뒤 지난 11일 광장 사용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이날 집회 사회자로 나선 '인권운동공간 활'의 랑희 활동가는 "서울시에 (신청)반려 이유와 집회가 광장이용 목적과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광화문 광장 재개장 이후 첫 번째 집회다. 집회 권리가 있기에 불복종으로 맞선다"고 발언했다.
주최 측은 "광화문 광장을 집회 금지구역으로 하겠다는 서울시 방침은 명백한 위헌·위법 조처다. 집회 신청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도 헌법이 금지한 집회 허가제"라고 지적했다.
시민 50여 명은 이날 '광장은 모두의 공간이다', '시위 문화도 문화다', '광화문 광장은 시민들의 것! 집회를 막을 권리는 없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광장에 모였다.
서울시는 공동행동이 광장을 무허가로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 모니터링을 해 법리적인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6일 광화문광장이 재개장한 뒤 지난 11일까지 시에 접수된 총 38건의 광장 사용신청 가운데, 2건이 '목적 부적합'으로 반려됐다.
13일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 관계자 등이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는 우리의 권리'라는 주제로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앞서 서울시는 올 8월 설명자료에서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광장 이용 신청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시는 법률 자문을 한 결과 공공 재산인 광장을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집회·시위 목적의 사용 허가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광화문광장 내 집회·시위를 불허한다고 알려진 서울시 방침에 대해 "처음부터 오해가 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당일 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광화문광장에서 집회·시위를 막겠다던 서울시가 입장을 바꿔서 집회·시위 목적으로 광장 사용을 불허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시장) 재가 받았나"라고 묻자 오 시장은 "내가 지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편, 광화문 광장의 불법 집회로 시민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0일 전광훈 목사가 대표인 자유통일당 등은 서울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대한문 편도 5개 차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약 2만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 신고 장소가 아닌 광화문광장에도 참가자 수백명이 모여 혼잡이 빚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