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제명' 정의당 당직자 조정 결렬…법정 공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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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추행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정의당 지역위원장 A씨에게 공식 사과를 권고하고 당도 징계 수위를 한단계 낮추도록 조정안을 냈지만 결렬됐다.

A씨(원고)와 정의당(피고)은 지난 11일 서울고법 민사합의18부(정준영 부장판사)에 강제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역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2020년 5월 제명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동의를 구했다고 한 반면, B씨는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제명 처분 뒤 서울남부지법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및 정의당 측과 협의해 미혼 여성들을 '배심 조정위원'(배심원)으로 선정해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을 따졌다. 하지만 성추행 여부와 징계 수위를 놓고 배심원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이에 재판부는 제명보다 한 단계 아래인 당원권 6개월 정지를 권고했다.

양측 이의제기로 조정이 결렬되면서 소송은 일반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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