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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생활숙박시설 수상한 입주 계약…청주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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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중개업자 계약서 서명 누락·채무관계 미고지 등 조사
'우후죽순' 청주지역 생활숙박시설 점검 필요성 제기

충북 청주시 오창읍 640여 세대 규모의 '생활 숙박시설'. 최근 다수의 입주자들에게 점유자 명도(인도) 요청서가 발송돼 거주자들이 내쫓길 처지에 놓였다. 독자 제공충북 청주시 오창읍 640여 세대 규모의 '생활 숙박시설'. 최근 다수의 입주자들에게 점유자 명도(인도) 요청서가 발송돼 거주자들이 내쫓길 처지에 놓였다. 독자 제공
충북 청주시 오창읍 대규모 생활숙박시설의 수상한 임대차 계약 정황과 관련해 청주시가 실태 조사에 나섰다.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청주지역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명도 요청서가 무더기 발송돼 월세 임차인 40여 명이 한꺼번에 내쫓길 위기에 처한 청주시 오창읍의 대형 생활숙박시설에서 일부 미심쩍은 계약 정황이 확인되자 청주시가 조사에 착수했다.
 
시 관계자는 "중개나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가 입주자와 임대 업자 간 계약을 알선하고도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중개 당시 입주자들에게 채무 관계 등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고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중개업자가 부동산 알선에 따른 계약서에 서명을 누락했다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에 따라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임대 권한이 없는 업자의 월세 장사를 알고도 묵인 또는 가담한 경우라면 사기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최근들어 청주지역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엉터리 임대 사업으로 수십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이번 생활숙박시설을 제외하고도 현재 오창지역에는 적게는 100여 세대, 많게는 1천 세대가 넘는 생활숙박시설이 들어섰거나 건립을 앞두고 있다.
 
또 청주시 가경동에는 160여실 규모의 같은 주거시설이 지어질 예정으로, 청주지역에도 생활숙박시설이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생활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이 적용되고, 대부분 장기 투숙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허술함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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