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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2호기 연장 의견수렴 부족" 국감서 원전 관련 지적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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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2호기 수명연장 '환경평가서', 주민 0.02%만 열람
분량만 500쪽 넘고 전문 용어로 채워져…"의견 제시 더 어렵다"
사용후핵연료 안전기준 마련, 원전해체 시작 시점보다 늦다는 지적도
원전 인근 학교에는 '학생용 방호복' 턱없이 부족한 실정

고리원자력발전소. 송호재 기자고리원자력발전소. 송호재 기자
국정감사에서 고리2호기 수명 연장과 관련해 주민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등 원전을 둘러싼 지적이 잇따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리2호기 설계수명 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열람한 주민은 750명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람 대상 주민 387만 9507명의 0.02%에 불과한 수치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원전을 운행할 경우 방사선이나 방사능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보고서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리2호기 수명 연장과 관련한 이 보고서 열람 대상은 부산 10개 구·군(기장·해운대·금정·동래·연제·수영·남·북·동·부산진), 울산 5개 구·군(울주·중·남·북·동), 경남 양산시 등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역 주민이다.
 
공람 인원은 부산 동래구·연제구 등 지자체 6곳에서 50명, 나머지는 온라인 열람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열람하더라도 의견을 제출하기는 더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김 의원은 "보고서 분량만 500쪽에 달하고, 전문 용어로 채워져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데다 온라인 열람은 문서를 내려받지도 못하는 등 사실상 제대로 열람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비판이 일자 한수원은 이달 중으로 주민 공람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월성원자력발전소. 한수원 제공월성원자력발전소. 한수원 제공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안전기준 마련 시점을 원전해체 이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기준 마련 시점이 원전해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보다 3년 이상 늦게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자난 6월 기준 한수원 원전본부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포화율은 월성 98.4%, 고리 85.9%, 한울 82.5% 순으로 포화에 다다르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영구 정지된 월성원전 1호기의 해체 시기는 오는 2026년 이후로 설정된 상태다.
 
그러나 원안위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R&D 사업'의 종료 시점은 2029년으로, 연구개발 이후 안전기준이 실제 마련되기까지 시간을 고려하면 월성원전 1호기 해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이미 지난해 9월 고리원전 1호기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종 해체계획서 심사가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원전 안전은 건설과 운영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해체·복원까지 전 주기에 걸쳐 매우 중요한 만큼 사용후핵연료 안전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원전 인근 학교에 비상 상황을 대비한 '학생용 방호복'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원전 반경 5~30km 안에 있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1112곳 가운데 학생용 방호복을 보유한 학교는 36곳에 불과했다.
 
학생 수로 보면 38만 8438명의 1.4%인 6744개에 그치는 실정이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대피해야 하는 원전 반경 3~5km 이내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 역시 전국 51개교 8576명의 학생이 있지만, 방호복이 있는 곳은 12개 교 2461개에 그쳤다.
 
특히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인 부·울·경 지역에서 방호복을 비치한 학교는 원전 3~5km 이내에서는 울산 성동초가 유일했고, 5~30km 범위에서는 울산지역 4개교만이 방호복을 비치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 재난 발생 시 방호복 착용은 권고되지 않으며, 관련 규정도 없다"는 입장을 김 의원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교육부는 원안위와 함께 학교시설 방호복 비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각급 학교에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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