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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막말'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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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가처분신청이 핵심징계사유, '재판받을 권리' 부정한 위헌적 발상"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 윤 대통령 잘못에 대한 윤리위 입장 뭐냐"
"윤리위원장 등 총선 불출마 서약하라"

유승민 전 의원. 윤창원 기자유승민 전 의원.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내린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은 7일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사실을 알리며 "가처분신청을 한 행위 자체가 핵심징계사유라고 한다.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제1항을 정면으로 부정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대표직을 박탈 당한 사람이 권리 회복을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자유와 권리, 바로 그것이 핵심징계사유라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이어 "양두구육이 징계사유라면, "이xx들, x팔린다"는 막말을 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느냐"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당에 막심한 피해를 준 대통령 당원의 잘못에 대한 윤리위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28일 저는 윤리위원장과 외부윤리위원들에게 '차기 총선 불출마 서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무 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스스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고, 떳떳하다고 자부한다면, 지금이라도 총선 불출마를 서약하기를 거듭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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