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이 6일 시정질문을 통해 익산시의 조례를 어긴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익산시의회 제공 익산시가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시의회의 동의나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한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은 6일 시정질의를 통해 "익산시가 민간 위탁 사무와 관련해 동의안을 마지막 회기에 상정하거나 정해진 기한을 지나 상정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임선 의원은 "관련 동의안이 촉박하게 제출되면서 대민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에 몰려 위탁의 실익 등을 따져볼 여유도 없이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오임선 의원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위탁 동의안도 규정을 어겨 늦게 제출됐으며 계속된 문제 제기에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임선 의원은 이러한 사안은 허술한 위탁관리체계에 의한 사고라고 들고 위탁사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상시업무가 아니다 보니 공무원들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총괄부서 기능을 강화해 미리 처리하도록 하고 전자시스템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