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공시중은행에 정기적금 상품을 문의한 A씨는 직원의 소개로 연복리 4% 최저 보증에 사망시 보험금도 나오는 상품에 가입했다. 만기가 돼 해지하니 실지급액이 연 4%에도 못 미쳐 은행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은행 조사결과 A씨가 가입한 상품은 은행 예·적금이 아니라 저축성보험이었다. 특히 '고객의 적립금에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용하여 지급하는 상품'이라는 내용의 상품설명서 및 가입설계서에 A씨가 자필서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민원은 수용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6일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 가입 시 표면 금리가 아닌 실질 수익인 환급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생명보험사 저축성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최근 금리 상승으로 생명보험사들이 은행을 통해 확정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판매를 확대하는 추세라면서 금융소비자들에 이런 점을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보험 상품은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뒤 그 잔액을 적립하기 때문에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 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보험사의 상품안내장 등에는 '연 복리 고정금리 4.5%' 등 적용 금리만 강조돼있어 상품 가입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 전액이 적용 금리로 적립되는 게 아니므로 저축성보험 가입 시 적용 금리가 아닌 환급률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사가 제공하는 상품 설명서와 보험 안내 자료 등에는 적립 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돼 있으므로 이를 잘 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