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중대재해법…전운 감도는 환노위 국감[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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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진행
파업 합리화하고 무차별 손배소 막을 노란봉투법 쟁점될 듯
시행령 개정 앞둔 중대재해법에도 집중 질의 예상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직원들이 국감장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직원들이 국감장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5일,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법 등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설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감인 동시에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한 최종 평가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여소야대 국면 속에 굵직한 노동 관련 법안이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올라 명확한 여야 대립 구도가 펼쳐질 전망이다.

국감장을 달굴 대표적인 핵심 쟁점으로는 파업 사유 및 범위를 합리화해 기업·정부가 노동자에 대해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도록 막는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꼽힌다.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현역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현역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전날인 지난 4일 노동부가 국회의 '노란봉투법' 논의를 위해 공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쌍용차 옥쇄파업이 일어났던 2009년 이후 지난 14년 동안 기업·정부가 노조·노동자에 제기한 손배소 규모가 무려 2752억원 7천만 원에 달했다.

특히 49.2%는 노조 간부 개인에게, 22.3%는 일반 조합원에게 제기돼 소송 4건 중 3건은 노동자 개인을 상대로 제기되고 있었다.

또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노동자의 자산을 압류해가는 가압류 사례도 30건, 이들 사건의 손해배상 신청액이 245억 9천만 원에 달해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린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까지 버리는 사건도 반복됐다.

이에 대해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로 세워 추진 중이지만, 정부와 야당은 위헌 소지가 있고 불법 파업 등을 조장한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달 15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노란봉투법'을 지목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이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말해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와 시행령 개정 논란도 국감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논란 속에 지난 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중대재해법의 효과는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 7월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첫 6개월 동안 산업재해 조사 대상에 오른 사망사고와 사망 노동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2건(-6.6%), 14명(-4.1%)씩 감소했다.

지난 2월 11일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로 기록된 삼표산업 본사. 황진환 기자지난 2월 11일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로 기록된 삼표산업 본사. 황진환 기자
하지만 여당과 경영계는 중대재해법 법조문이 너무 모호하고, 실효성도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면서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부는 시행령 중 '충실히' 등 모호한 표현을 명확하게 바꾸고 중대재해법 관계법령의 범위를 구체화해 추석 연휴 이전에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경영계의 압박 속에 개정안 발표도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자칫 경영계의 주장대로 경영책임자의 개념을 좁혀 해석하고, 면책 조항 등이 포함될 경우 중대재해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 나아가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으로 중소형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감독 방안 등 정부 대응 수준도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간 및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주52시간제 무력화와 임금 삭감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의 최우선 개혁과제로 노동시간 유연화 및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꼽고,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족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부 구상대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에서 '월' 단위로 바꾸고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면 장시간 노동이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여전히 사회복지망이 미흡하고 고용안정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임금체계 개편이 자칫 임금 삭감과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확대됐던 고용보험 재정 상황, 급증한 플랫폼 노동에 대한 노동부 대응, 지난해 2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이후 후속 조치, 기후 위기 속 산업 구조 재편에 따른 고용 불안 등 굵직한 고용 노동 과제들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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