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난 해소 위해 호출료 5천 원까지…부제 50년 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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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밤 10시~새벽 3시까지 호출류 가맹 5천 원, 중개 4천 원까지 시범도입
1973년 도입 택시부제 해제…개인택시 심야운행 증가 기대
대형승합·고급 택시 전환 요건 폐지…타다·우버 등 플랫폼 활성화 방안도
수요응답형 심야버스 운행 추진…심야 대중교통 수단도 확보

서울 시간대별 택시 수요-공급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서울 시간대별 택시 수요-공급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탄력 호출료를 최대 5천 원까지 높이고 강제 휴무제도인 '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운영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 '타다' 모델인 대형승합 택시 전환요건을 완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근무와 운영방안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심야 택시 대란의 주된 원인이 코로나19 사태 동안 법인택시 기사 수가 약 30% 가량 감소(전국 10만 2천 명→7만 4천 명, 서울 3만 1천 명→2만 1천 명)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다시 택시 업계로 복귀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심야시간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현행 최대 3천 원인 유료 호출료를 가맹택시는 최대 5천 원, 중개택시는 최대 4천 원까지 올리도록 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호출료를 상향과 함께 플랫폼 업체로 하여금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하도록 해 처우를 개선하면 신규 기사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호출료가 높아지는 만큼 승객이 호출료를 지불할 경우에는 목적지 미표시(중개택시), 강제 배차(가맹택시)를 하도록 해 승차거부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중·단거리 배차 또한 원활하게 할 방침이다.
 
다만 국토부는 서울시가 오는 12월부터 심야 할증요율을 높일 계획이어서 이후에는 택시 수급상황과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탄력호출료 조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기존의 단순한 호출 패턴에서 벗어난 사전 확정 요금제, 사전 예약제, 구독 요금제(월정액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택시표시등(갓등) 장착 의무를 완화해 중형 가맹택시도 고급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1973년 유류 절약과 운전자 과로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택시부제도 50년 만에 해제된다.
 
부제는 중형택시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데다, 택시공급을 가로막고 있어 택시난 해소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국토부는 춘천시가 지난 4월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한 후 개인택시 심야운행이 약 30% 증가한 점에 주목했다.
 
지방자치단체 별 부제 운영 결과를 택시 수급상황과 함께 검토해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할 계획인데,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에서는 심야 호출료 인상과 함께 오는 이달부터 부제 해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택시 공급의 다변화에도 나선다.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해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내년 상반기 내에 개정, 과거 타다 모델 등 다양한 유형의 택시를 공급할 수 있도록 중형에서 대형승합이나 고급택시로의 전환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중형택시로만 운영이 가능한 전기차·수소차도 일정기준 이상의 차량은 고급택시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취업절차 간소화를 위해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가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운전이 가능한 임시 자격을 부여하고, 차고지 복귀 의무 완화, 차고지 밖 주차·근무교대 등을 가능하게 해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택시 운영행태 또한 손본다.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에 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근로계약서 체결과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 조건으로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 주말과 심야시간대 공급 확대를 꾀한다.
 
심야시간 한정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개선을 검토하기 위한 협의체도 구성하고 논의하기로 했다.
 
안심 귀가나 심야 출·근, 심야 수요대응형 모델과 같은 심야 특화 서비스와 기업 맞춤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허가를 적극 허용하는 한편, 과거 타다와 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매출액의 5%, 1대당 월 40만원과 같은 운행 수익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제도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택시 제도 보완과 함께 버스 제도도 함께 개선에 나선다.
 
우선 수요응답형인 도시형 심야 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 운행을 추진한다. 버스 호출 앱을 통해 비슷한 장소로 이동하는 수요가 있을 경우 버스가 찾아가서 이들을 탑승해 이동하는 방식이다.
 
DRT는 현재 농어촌이나 세종시·인천시 등에서 낮 시간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 중인데 이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내년부터 심야 택시난이 있는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심야버스의 경우 서울시는 심야 전용 올빼미 버스를 9개 노선에서 14개 노선으로 늘렸고, 서울과 경기를 잇는 광역버스도 자정 이후 심야운행을 확대해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연말에 한시적으로 강남·종로 등 주요 거점별 시내버스 90개 노선의 연장 운행에 나서며, 올빼미 버스도 증차할 계획이다. 광역버스 또한 심야 운행을 지속 추진하고, 국토부의 준공영제 노선을 중심으로 심야 운행시간을 더 연장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은 불가피하다. 심야 탄력 호출료는 대부분 기사들께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택시업계에서도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조속 해결될 수 있도록, 심야 운행조 등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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