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 이하 손주 증여재산 1천억 육박…1년새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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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대생략 증여 중 1세 이하 784건, 991억원
2020년 254건, 317억원에서 건수·액수 모두 3배 이상 ↑
부모 건너뛴 손주 증여 2020년 852억원에서 지난해 1318억원
진선미 "1살 손자녀 증여사례 증가 추세…세법 적용 세밀히 점검해야"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난해 조부모가 1세 이하 손주에게 직접 증여한 재산 규모가 1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세대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세 이하 연령 수증자에 대한 증여는 총 784건, 991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전년도인 2020년 1세 이하 수증자 세대생략 증여가 254건, 317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1년 만에 건수와 액수 모두 3배 규모로 늘어났다.
 
지난해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 가액은 1조117억원으로 전년도 5546억원 대비 8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성년자 증여재산 중 1세 이하 수증자 비중은 5.7%에서 9.8%로 높아졌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의하면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해야 한다. 2016년 이후 발생한 증여분부터는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가액이 20억원을 넘는 경우 산출세액의 40%를 가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생략 가산세 중 미성년 수증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 고액 증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세대생략 가산세 852억원 중 20세 이하 수증자에 대한 가산세액은 351억원으로 41.2%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세대생략 가산세 1318억원 중 20세 이하 수증자 가산세액이 693억원으로 52.6%, 과반을 넘어섰다.
 
진선미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증여 가산세율을 높였음에도 금융과 부동산 등 고가 자산을 한 살에 불과한 손자녀에게까지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세대를 건너 뛴 증여 재산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해 세법의 적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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