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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도시가스 요금 가구당 평균 54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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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MJ 당 16.99원에서 2.7원, 15.9% 인상된 19.69원
서울 기준 월 평균 3만3980원이었던 도시가스 요금 3만9380원으로 상승
100만BTU 당 2.4달러였던 LNG 현물가 올해 3분기에는 47달러까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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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가구당 5400원씩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오는 1일부터 주택용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현재 메가줄(MJ 가스사용열량단위) 당 16.99원에서 2.7원, 15.9% 인상된 19.69원이 된다.

음식점과 이미용업, 숙박업 등에서 사용하는 영업용1의 도시가스 요금은 MJ당 16.59원에서 19.32원으로 16.4% 조정된다.

또 목욕탕과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에서 사용하는 영업용2의 도시가스 요금은 MJ당 15.59원에서 18.31원으로 17.4% 인상된다.

이같은 인상률을 적용하면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5400원씩 증가하게 되면 서울 기준으로 월 평균 3만3980원이었던 도시가스 요금이 3만9380원으로 상승한다.

산업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 환율 급등 등으로 인해 LNG의 수입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LNG 가격지표인 일본·한국가격지표(JKM)에 따르면 2020년 7월 100만BTU(열량단위) 당 2.4달러였던 LNG 현물가는 지난해 1분기 10달러를 넘은데 이어 올해 3분기에는 47달러까지 급등했다.
 
반면 이같은 LNG 가격 상승에 비해 가스요금은 소폭 인상에 그치면서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의 규모가 올해 2분기까지 5.1조원에 이르는 등 미수금 누적 규모가 사상 최대라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미수금이 지나치게 누적되면 겨울철 LNG 도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LNG 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필요한 최소 수준에서 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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