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검역 조건 개선, 한국 검역관이 단독 검역한 배도 미국 수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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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농림축산검역본부, 美검역당국 한국산 배 수입 요건 개정
그동안은 미국 검역관이 검역한 배만 수출
미국에 대한 배 수출 기회 확대 전망

배 생과실 수출 실적.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배 생과실 수출 실적.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배 생과일의 검역 조건 개선으로 미국에 대한 배 수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 검역관이 단독으로 검역한 배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미(美)검역당국의 '한국산 배 수입 요건 개정 연방 법령 최종안'이 공고됐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산 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파견된 미국 동식물검역청 소속 검역관의 검역을 받고 합격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요건 개정으로 한국 검역관이 단독으로 검역한 배도 미국 수출이 허용돼 미국 검역관의 현지 검역 시기를 놓치거나 추가로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수출이 가능해졌다.

다만 국산 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과수원과 선과장 등록, 재배 중 우려 병해충 관리 등의 엄격한 수출 요건을 준수하고 한국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미국 검역당국의 최종안 공고로 법령이 발효됨에 따라 검역본부의 후속 조치도 마련된다.

검역본부는 미국 측의 요건을 반영해 '한국산 배 생과실의 미국 수출요령'을 오는 11월까지 개정하고 이를 통해 연내에 개정된 요건으로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 검역관의 단독검역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수출자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홍성진 식물검역부장은 "국산 농산물의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농가 및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검역 협상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리 농산물의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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