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 착용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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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공환경부 제공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위험도가 낮은 작업자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유해화학물질의 위험 노출이 적은 기타작업의 경우 보호장구 착용기준 완화 △보호복 형식 구분의 명확화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보호장구 비치를 골자로 한다.

유해화학물질의 위험 노출이 적은 기타작업은 △사방이 막혀있는 지게차를 이용한 밀폐 용기 운반 △밀폐 시설 주변의 일상점검 △취급 시설을 순찰하는 보안경비 업무로 한정됐다. 이같은 기타작업의 작업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대신 보호장구를 근거리 비치·소지해 즉시 착용 가능하도록 하면 된다.

또한 질산암모늄 등 97종의 사고대비물질별 보호복의 형식을 전신 또는 부분으로 구분하는 대신,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3 또는 4형식(시안화수소 등 87종), 5 또는 6형식(질산암모늄 등 10종) 등으로 세분화·명확화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규정 개정과 함께 보호장구 착용사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안내서 및 3차원 영상 프로그램을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에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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