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오월드 튤립 축제 모습. 대전도시공사 제공개장 20주년을 맞은 오월드가 대전시민 할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월드는 다음달부터 민선8기 시정방향에 맞춰 시민할인 제도를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대전시민임을 입증할 증명서를 소지하면, 앞으로 20%의 할인요금으로 오월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성인을 기준으로 입장요금 3500원, 자유이용권 7천 원의 할인이 적용된다. 4인 가족이 이용할 경우 권종에 따라 최대 2만 8천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대전도시공사 제공대전시민 이용요금 할인은 매표소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면 적용받을 수 있으며,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입장객은 '온통대전' 카드를 사용하면 시민할인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오월드는 입장요금 조정에 따른 매표 전산시스템 정비도 마친 상태다.
2002년 개장 이후 오월드의 저렴한 이용요금 혜택이 대전시민보다 전체 입장객의 60%에 달하는 외지 관광객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오월드 관계자는 "개원 20주년과 나이트 유니버스 개장을 계기로 대전시와 협의를 통해 시민할인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할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