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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선거 목적 위장전입 의혹 여수시의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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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A 시의원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 전경. 독자 제공전남 여수시의회 A 시의원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 전경. 독자 제공
전남 여수의 한 시민단체가 지난 6.1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여수시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28일 여수지역 정가에 따르면 현직 여수시의원 A씨가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는 CBS노컷뉴스 보도와 관련해 여수시관광발전범시민운동본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A씨가 선거를 앞두고 투표 목적으로 기존 주소지에서 출마할 지역구가 있는 선거사무소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3월경 여수시 화양면 화동리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선거사무실인 여수시 소라면 죽림길로 전입을 신고했고, 지방선거를 치른 뒤 6월 초 다시 자신의 원래 주소지인 여수시 화양면으로 주소를 옮겼다.
 
A씨가 실제 거주를 하지 않은 채 주소를 옮겼다면 위장전입이자 주민등록법 위반이자 투표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일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직선거법 제247조를 살펴보면 특정한 선거구에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A 시의원은 "한표 한표가 소중한데 나 자신에게 투표를 하려고 주소를 옮긴 것이고 다른 가족들이나 지인을 옮기게 한 것은 아니다"면서 "위장전입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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