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120억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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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사. 경남도청 제공경남도청사.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4분기 정책자금 120여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창업·경영안정자금은 110억 원이 배정됐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1억 원으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p의 이자를 지원하고, 1년 치 보증수수료 0.5%p를 감면한다.
 
연간 운용 중인 정책자금 중 '저신용·저소득 특별자금' 10여억 원도 지원한다. 대표자 신용평점 779점 이하, 대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융자 지원 대상이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1천만 원 이내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이자지원과 보증수수료 감면혜택은 창업·경영안정자금과 동일하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휴·폐업 중인 업체, 연체,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기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자금 상담 예약은 다음 달 4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상담 후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된다. 보증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6개 협약은행(농협‧경남‧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에서 이자와 보증수수료를 지원해 금리상승기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며 "사업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이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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