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밥 짓기 강요"…노동부 '동남원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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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금고 전경. 연합뉴스새마을 금고 전경. 연합뉴스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고 부하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일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동남원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 등 5명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 5명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고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들은 여직원을 특정해 밥 짓기와 수건 세탁 그리고 회식 참여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 등 5명은 여직원에게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술을 따라 드려야 한다" 등의 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남직원과 여직원의 피복비를 다르게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부하 직원들은 동남원새마을금고로부터 전‧현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 수당 등 총 7천 6백만 원의 임금을 체불 당했다.
 
고용노동부는 동남원새마을금고 사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고 동남원새마을금고 측에 과태료 총 1천 6백만 원을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외에도 대전광역시의 한 '구즉신협'에 대한 특별감독을 통해 동남원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확인했다.
 
일련의 사례들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대한 기획 감독을 10월부터 추가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며 "취약계층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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