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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제310회 제1차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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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회계연도 결산안, 조례안 등 일반 안건 23건 처리

26일 제310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폐회. 광주광역시의회 제공26일 제310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폐회.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광주광역시의회는 9월 26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12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등 결산안 6건,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결의안 2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처리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등 3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 교육 조례안' 등 2건이다.
 
또한,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등 6건의 결산안을 승인하고,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11월에 열리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광주시 본청 및 사업소·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을 승인했다.
 
정무창 의장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의정혁신추진단을 구성하여 의회 독립성과 위상 강화를 위해 '조직과 인사', '제도와 정책', '의회 공간 운용' 등 3개 분야에서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9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참여형 감사'가 되도록 광주 시정과 교육 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사례가 있는지, 시민께서 느끼는 불편함은 없는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채은지 의원, '광주형일자리, 희생이 아닌 상생의 일자리로 바로 서야'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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