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부산·경남 출입국외국인청이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대해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부산·경남 일대의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는 등 '마약 파티'를 벌인 베트남인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 중에는 SNS를 이용해 '마약 파티' 참가자를 모집한 뒤 각종 마약을 유통해 온 판매책 5명과 범행을 방조한 한국인 유흥업소 업주 2명도 포함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20대·남성)씨 등 판매책 5명과 상습 투약자 30명 등 모두 74명을 붙잡아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속된 A씨 등 5명은 모두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판매책은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부산과 경남지역에 있는 베트남인을 상대로 외국인 전용 클럽 내에서 마약류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외국인들은 모두 베트남 국적으로, 마약 판매·투약자 35명과 미등록외국인 37명이 현장 단속에서 발각됐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MDMA 14정과 액상대마 2병 등 마약류를 압수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조사 결과 판매책 A씨 등은 같은 국적의 외국인이나 인터넷을 통해 엑스터시와 케터민 등 마약류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지인과 SNS를 이용해 베트남인들을 대상으로 유흥업소 내 '마약 파티' 참가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유흥업소에서 케터민 등 마약류를 제공한 뒤 퇴장 시 흡입한 양에 따라서 가격을 책정해 일인 당 16만원~22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대게 투약자들은 다음날 일이 없는 토요일에 주로 마약을 흡입했고, "한국에서 하는 일이 힘들어서 피로를 잊기 위해 마약을 투약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최소 3개월 간 매주 토요일마다 30~50명을 모아 이 같은 '마약 파티'를 벌여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부산·경남 출입국외국인청은 올해 두 차례 합동 단속을 벌여 7월 33명, 9월에 39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번 단속으로 검거된 이들의 대부분은 미등록외국인이었다.
일부 베트남인들은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입국했지만,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불법 취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구속된 미등록외국인 62명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신병이 인계돼 61명은 강제퇴거 조치됐고, 나머지 한 명은 출국명령 처분됐다.
26일 부산경찰청에서 국제범죄수사계 계장 국중용 경정이 마약 투여 외국인 검거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혜린 기자이들 전원은 한국에서 영구 입국규제를 받게 됐다.
또한 업소 안에서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장소를 제공하고, 방조한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내국인 2명도 검거됐다.
현장에서는 MDMA 14정과 액상대마 2병 등 마약류가 발견돼 압수 조치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를 분석해 과거 마약류를 투약한 외국인들과 정확한 마약 유통 경로 및 상선 등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국중용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장은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몸과 정신뿐 아니라 사회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흥업소 등에 강력한 단속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