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의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간 뒤 직장 동료를 불러 함께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제13 형사부(박주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년을, 직장 동료 B(29)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B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 내용을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며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B씨의 경우 범행 자체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주도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A씨는 2021년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C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연락을 받고 모텔로 찾아가 C씨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