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에 징역 1년 구형…11월 9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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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독점권 깬 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
공수처, 뇌물 의혹 김 전 검사에 징역 1년 구형
선고는 11월 9일 예정

김형준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김형준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3년 만에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깨고 첫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23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 공판에서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 변호사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일하며 동료로 지냈던 박 변호사에게 수사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11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수처가 검찰이 독점했던 기소권을 73년 만에 깨고 첫 기소한 사건으로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으로도 불렸다.

이날 공판에서 공수처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검사임에도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부장검사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박 변호사와는 검찰에서 15년 넘게 함께 걸어오며 친분을 쌓아온 사이이며, 그와 교류하고 만나는 비용을 뇌물이라고 생각해본 일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맞섰다.

또 "1000만 원은 친분 관계에 있던 박 변호사에게 잠시 빌렸다가 이후 다 갚았다"라며 "뇌물이라 할 수 없고 직무와도 무관하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선고심은 11월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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