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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불법촬영물 유포·살해 협박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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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전 연인에게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수백회 연락하며 "살해하겠다"고 찾아간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금천경찰서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오전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A씨는 전 연인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약 2개월 동안 166회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복수의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19일에는 "살해하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주거지를 찾아가기도 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당시 흉기는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자를 최대 한달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와 접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서면경고인 '잠정조치 1호'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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