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尹 골든타임 놓쳐…이준석 움직일 공간 열어줘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윤리위 향해 "성급히 내린 결정…징계 왜 했나"
경찰, 성상납 물증 확보했다면 무고죄 바로 수사했을 것
김철근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이준석 추가 수사 어렵다는 의미
尹, 내부총질 논란 때 입장 표명했어야…상황 정리에 도움될 것

■ 방송 : 전남CBS 라디오 <시사의창, 김유석입니다> / FM 102.1, 89.5 (17:05~18:00)
■ 대담 :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 김유석>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알선수재 등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천하람> 안녕하세요.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김유석> 수사 결과 나오고 이준석 전 대표와도 통화하셨나요?
 
◆ 천하람> 아니요. 따로 연락을 해보지는 않았고요. 이거 보면서 저는 참 답답했던 게 우리 당이 왜 이렇게 서둘러서 징계를 했을까… 대법원 확정 판결 나와도 징계 안하고 그냥 좀 뭉개고 있는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수사 결과도 안 나온 건에 대해서, 특히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 대표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징계하는 건 아니냐는 비판을 저도 그때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나니까 그때 윤리위가 왜 그런 결정을 했었는지 참 황망한 심정입니다.

◇ 김유석> 윤리위 징계에 대한 비판이 더 커지겠어요.
 
◆ 천하람> 당연하죠. 특히 이번 불송치 결정이라는 게 과거 같으면 불기소 결정이랑 비슷한 거죠.수사기관에서는 죄가 없다고 확인한 거고. 물론 2015년 이전의 범죄의 고소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공소시효 문제로 쳐내기는 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성상납 내지는 성접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한 바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증거인멸 혐의나 무고 혐의는 아직 살아있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시지만 지금까지 수사했는데 수사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성상납이 안 드러났다고 하면, 과연 이준석 대표한테 추가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게 있을까? '애당초 징계를 왜 한 거지?' 이런 생각은 절로 듭니다.
 
◇ 김유석> 김철근 전 정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어요. 이것도 남은 수사 결과에 대한 힌트가 될까요?
 
◆ 천하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발부를 해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수사의 단초를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김철근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은 범죄 혐의가 제대로 소명이 안 됐거나 수사의 필요성 자체가 크지 않다고 법원이 봤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김철근 실장보다 한 단계 떨어져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나 강제적인 수사는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거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상납이라는 본질적인 의혹, 그 부분이 밝혀졌다면 설령 공소시효가 완료가 됐더라도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이나 설시가 있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말잔치는 있었지만 결국 제대로 된 물증은 수사 기관에서 확보를 안한 게 아닌가 결국 이렇게 되면 성상납이라는 게 과연 실체가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김유석> 공소시효가 끝난 게 성접대 행위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 아닌가요?
 
◆ 천하람>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재미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성상납 내지는 성접대가 있었다는 확인이 있었다면 무고 혐의에 대해서 바로 이준석 대표에게 문제를 삼았을 겁니다. 짧게 설명드리면, 가로세로연구소에 나오는 강용석 변호사가 이준석 대표에게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쪽에서 무슨 소리냐 허위사실이다고 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신업 변호사라는 분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강용석 변호사를 무고하고 있다라고 해서 고발을 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성상납의 본질이 밝혀졌다면 무고죄에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의 책임을 물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무고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즉각적인 책임은 묻지 못하고 앞으로 추가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 수사가 어제 오늘 시작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수사인데 아직까지도 성상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본질을 못 밝혀낸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 김유석> 지금 상황을 보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했지만, 애초에 증거 자체가 좀 없다고 봐야 한다?
 
◆ 천하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상납의 본질이 밝혀졌다고 한다면 그 공소시효가 남아있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 부분들과 포괄일죄로 어떻게든 공소시효를 피해가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는 문제를 삼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방법을 시도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공소권 없음 판단을 한 것은 아무래도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증명이 부족했던 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유석>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건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당무를 맡게 되느냐 이 문제일 것 같은데, 윤리위 징계 사유는 품위 유지 위반 조항이었어요. 이번 경찰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해석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하람> 물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입니다마는 당 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은 굉장히 중징계입니다. 특별히 크지 않은 당직을 맡은 사람에게는 당원권 정직 6개월이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당 대표한테는 굉장히 중한 징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징계를 할 수 있는 거냐는 쟁점이 바로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추가로 제명 같은 추가 징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 징계를 다투면서 애당초 1차 징계도 지금 경찰의 수사 결과 제대로 된 근거가 없었다라는 걸 이준석 대표 측에서 또 문제 삼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럴 경우에는 추가 징계뿐만 아니라 1차 징계에 대해서도 법원이 무리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꽤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유석> 윤핵관 등 지도부가 최근까지 제명까지 추가 징계를 검토했던 걸로 아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까요?  

◆ 천하람> 이제 당내 주류의 시각은 이준석 대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각을 세운 이상 국민의힘 안에서는 정치할 수 없다는 게 주류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추가적인 징계를 할려고 시도할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저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예컨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징계를 할만한 것이 발언 밖에 없습니다. 뭐 양두구육, 신군부 이런 발언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발언들만을 가지고 제명 같은 중징계를 한다고 하면 법원에서 제명이 위법하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결국은 저희 당이 계속해서 법원에서 패소하는 아주 우스운 꼴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정치인이 비판적인 의미를 담은 사자성어를 썼다고 해서 그거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든 이준석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몰아내야 된다는 답을 이미 정해놓고, 거기에 짜맞추듯 징계를 해나가면 그거는 법원에서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희 당이 왜 이렇게 자꾸 원칙의 길을 안 가고 더더욱 혼란스러운 길로 가는지 참 답답합니다.

◇ 김유석>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내에서 정치하기 좀 힘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지도부가 제명 등 추가적인 카드를 들고 나왔을 때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떤 행보를 하게 될까요?  

◆ 천하람> 일단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현재 주류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의 시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도 50퍼센트는 안되지만 30퍼센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으로 복귀하는 것을 계속 시도할 걸로 보이고요.
이준석 대표를 억지로 내칠려고 제명 같은 중징계를 하더라도 또 가처분을 통해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 제가 봤을 때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준석 대표가 다시 당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는 거는 결코 쉽지 않다. 일단 여러 시도는 하겠지만, 이준석 대표를 완전히 쫓아내는 게 과연 성공적일 것이냐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 김유석> 국민의힘에선 재판을 하는 민사부를 좀 바꿔달라는 요청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천하람> 이것도 사실 좀 부끄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신청한 근거가 저희 당 전주혜 의원이 해당 재판부의 재판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서울대 법대 동기면 본인들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 측에서 그런 사유를 들어서 바꿔달라고 하면 모를까, 아니 본인 동기인데 왜 그걸 본인이 바꿔달라고 해요. 사실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법원에서도 얘기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학교 동기라는 이유만으로 재판부를 바꿔주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서울법대 출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판부를 아주 쉽게 바꿀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변경 요청은 받아주지 않고요. 실제 법원에서도 그렇게 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아주 신속하게 내놨죠. 이런 부분들이 당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좀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법원에서 바로 거절할 거를 왜 신청을 하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 김유석>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결국엔 국민의힘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도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발언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천하람> 물론이죠. 골든타임을 놓친 게 참 안타까운 것이 내부 총질 당대표 문자가 공개가 됐을 때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셨어야 됩니다. '내가 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내 본의와 다르게 말이 좀 세게 나왔다. 개인적인 문자 메시지였지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안을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 보니까, 지금은 대통령과 윤핵관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시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어찌보면 뭔가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대통령께서 그런 걸 열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게 전체적인 상황이 최대한 빠르게 정리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 김유석> 이용호 국회의원이 원내대표에 도전했는데 이번에 당내 비핵관을 발견했다는 평들이 나와요. 향후 당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천하람> 우선 이용호 의원이 남원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호남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제 입장에서 아주 반가운 일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용호 의원이 선전하신 것이 저는 윤핵관들에 대한 경고라고 봅니다. 결국 자꾸 윤신 논란 같은 것들이 나오고 또 돌고 돌아서 결국 다 비슷한 사람들이 계속 자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분명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용호 의원의 42표라는 득표를 통해서 당내 의원들의 위기의식이 표출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당 지도부가 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너무 대통령과 한 몸으로 가는 그런 전략은 이제 폐기하는 게 맞지 않나 오히려 행정부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도 하고,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견제와 감시도 하는 그런 본질적인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 저는 집권 여당의 책임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김유석>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