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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현, 미성년 제자 추행·촬영 인정…성폭행 미수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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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남양주지원 제공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남양주지원 제공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씨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 대한 첫 재판을 비공개로 열었다.

재판부는 이씨의 신원과 주소 등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해 방청객들을 퇴장시켰다.

이씨는 올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제자를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지만, 강간 미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월 17일 이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동부지검을 거쳐 지난 7월 사건을 이송받은 남양주지청은 수사를 이어가다가 약 두 달 만에 이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현재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이씨는 1998년 나가노, 2002 솔트레이크 등 두 차례 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출신으로 2003년 현역 은퇴 후 코치로 활동해왔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5일 같은 법정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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