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0일 처음으로 '망 사용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콘텐츠사업자와 통신업자 측이 부딪히며 공방전을 벌였다.
콘텐츠사업자 측은 인터넷 접속료 이외 추가적인 망 이용료 부과는 "국내 망 사업자들 독점의 폐해"라고 주장했고,
통신업자 측은 "망 이용료 지불은 당연한 시장 규칙"이라고 맞섰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콘텐츠사업자(CP) 측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 측 등을 각각 대리하며 '망 이용료' 부과 관련 토론을 진행했다.
당초 국회는 이날 공청회에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 측의 출석을 각각 요청했지만, 양측 모두 직접 참석하진 않았다. 대신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전문가들을 국회에 추천했다.
콘텐스사업자 측 진술을 맡은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이 자리에서
"인터넷은 모두가 데이터를 전송하면 '아무도 전송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상부상조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다"며 "인터넷은 모두가 모두에게 무제한 통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신체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비용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작은 국내 망을 지난다고 돈을 받겠다는 것은 국내 망 사업자 독점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측 진술인인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망을 이용하면 요금을 지불하는 게 당연한 시장의 규칙"이라며 "통신사와 최종 이용자, CP 간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를 발전시켜 왔는데 트래픽의 대부분을 유발하는 초대형 CP들이 인터넷 거래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통신업자 측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당수 법안들이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CP의 망 사용료 지불을 강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들은 매년 통신사에 약 700억원 안팎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구글과 넷플릭스 등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아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SK브로드밴드는 약 2년 넘게 넷플릭스와 소송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