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 취임식 참석 경찰관 '尹 장모 사건팀' 유지 결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양평 공흥지구 수사 경찰관, 대통령 취임식 참석
'공정성' 논란 이후 수사팀 배제 검토한 경찰…유지하기로
"취임식 과정 문제 없고, 수사 결과 영향 미칠 위치 아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 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 박종민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경찰관을 윤 대통령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팀에서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이자 윤 대통령 장모 최모씨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A경위를 수사팀에서 제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경위는 지난 5월10일 특별초청대상자로 선정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그는 지난해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 주최하는 청룡봉사상을 받은 공로를 인정받았다. A경위는 지난해 경기남부청 안보수사과에서 근무하던 당시 국내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며 성과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지난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하지만 함께 청룡봉사상을 수상한 경찰 4명 가운데 2명은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A경위와 함께 초청된 경찰관도 수상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청 추천으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A경위가 윤 대통령 장모 관련 수사팀에 속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수사팀에서 A경위를 배제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A경위가 취임식에 참석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A경위가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치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부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양평군청 공무원과 관련 업체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는 상당부분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에는 양평군청 사업 관련 부서와 담당 공무원 주거지 등 16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국토부에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경기도 도시정책과와 양평군 토지정보과 등을 상대로 개발부담금 관련 조사도 실시했었다.

양평군이 산출한 ESI&D의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내역. 강득구 의원실 제공양평군이 산출한 ESI&D의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내역. 강득구 의원실 제공
양평 공흥지구 의혹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가 운영하는 가족회사(ESI&D)가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을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0원'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양평군은 2016년 ESI&D측에 개발부담금 17억 5천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었다가 2017년 1월 6억 원, 같은해 6월에는 개발이익이 없다며 '0원'으로 확정하고 부과하지 않았다.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재검토 후 지난해 11월 뒤늦게 1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관련법상 토지개발로 수익을 얻은 사업자는 이익의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발부담금은 통상 개발이 끝난 시점 땅값(공시지가)에서 개발을 시작할 때의 땅값(공시지가)과 개발비용, 정상지가 상승분을 뺀 금액의 25%로 산정된다.

하지만 양평군은 ESI&D측 요청에 따라 개발을 시작할 때 땅값을 '공시지가' 대신 '매입가'로, 개발이 끝난 시점 땅값도 '처분가격'으로 변경해 다시 산정했다. 결과적으로 개발 시작 당시 땅값은 높아지고, 완료 시 땅값은 낮아지며 시행사에 유리하게 산정됐다.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성명불상'의 양평군 소속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며 양평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최씨를 뇌물 혐의로,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