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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태풍 피해 기업·시민 무담보 지방세 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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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공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은 기업과 시민이 9월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담보물 없이 '태풍 피해사실확인서'만 제출하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징수유예 제도'는 납세자가 풍수해, 화재 등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의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 납부기한을 다시 정해 징수를 유예하는 제도이다.
 
유예기간은 징수유예를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나 이번에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유예기간을 1년 이내로 해 추진한다.
 
징수유예 신청 방법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발급받은 '태풍피해사실확인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예산법무과 납세자보호팀(270-2641) 또는 구청 세무과 재산세팀(남구 270-6251, 북구 240-7251)에 제출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납부기한 3일 전 까지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피해기업과 시민들에게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기업과 시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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