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은 기업과 시민이 9월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담보물 없이 '태풍 피해사실확인서'만 제출하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징수유예 제도'는 납세자가 풍수해, 화재 등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의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 납부기한을 다시 정해 징수를 유예하는 제도이다.
유예기간은 징수유예를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나 이번에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유예기간을 1년 이내로 해 추진한다.
징수유예 신청 방법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발급받은 '태풍피해사실확인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예산법무과 납세자보호팀(270-2641) 또는 구청 세무과 재산세팀(남구 270-6251, 북구 240-7251)에 제출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납부기한 3일 전 까지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피해기업과 시민들에게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기업과 시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