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제공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가을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11월 말까지 건축 공사장의 불법 도급 행위를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서울시 내 건축 공사장 중 연면적 2천㎡ 이상인 729곳이다.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28개조 합동 단속반원 56명이 소방시설 공사 시 불법 도급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소방공사 무등록업체 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행위와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법사항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건설·전기 등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본부 관계자는 "불법 저가 하도급은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중히 단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