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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新 차 사면 환경개선부담금 5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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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말까지 신규 구매자에 한해 혜택

경차

 


정부는 휘발유차량보다 연비가 좋고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적은 경유차량의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 올해 말까지 경유차량을 신규로 구매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앞으로 최대 5년 동안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12월 말까지 유로.포(EURO-4) 기준에 맞는 경유차량을 새 차로 구매해 등록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올 하반기분부터 4년 동안 면제받게 된다.

또 같은 기간동안 유로.화이브(EURO-5) 기준 경유 차량을 새차로 구입해 등록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5년 동안 면제받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배기량이 1,991cc인 싼타페의 경우 보통 1년에 11만4,000원, 2,902cc인 카니발은 19만9,500원, 3,907cc인 2.5t 트럭은 30만1,000원 정도 부과되고 있다.

소형승용차의 경우 EURO-4 기준은 1㎞를 운행할 때 질소산화물은 0.25g 이하,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은 0.3g 이하, 입자로 된 먼지는 0.025g 이하를 배출해야 한다.

또 EURO-5 기준은 1㎞를 운행 할 때 질소산화물은 0.18g 이하,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은 0.23g 이하, 입자로 된 먼지는 0.005g 이하를 배출해야 한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유차량의 경우 2006년 1월 이후에는 EURO-4 기준을, 올해 9월 이후에는 EURO-5 기준을 충족하도록 돼 있다.

한편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기준부과금액 2만250원에다 자동차 배기량과 차령, 차량등록 지역의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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