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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당역 살해범' 보복살인 적용…내주 신상공개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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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보복살인, 살인보다 형량 무거워
피의자 자택 압수수색…휴대전화 포렌식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모(31)씨에게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오는 19일 전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재범 가능성,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태블릿 PC와 외장하드 등을 압수했다. 아울러 전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해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전씨가 위생모를 쓰고 범행을 저지르고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 근무 정보를 찾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확보했다.

A씨가 범행 당일 자신의 주거지 인근 은행 ATM(현금자동인출기)에서 예금 잔액 1700만원을 찾으려고 했던 사실도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다만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실제 현금 인출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전씨가 현금을 찾아 범행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닌지 조사 중이다.

앞서 전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약 2년 동안 스토킹한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6호선 구산역에서 교통카드 대신 기록이 남지 않는 일회용 승차권을 사용해 신당역으로 이동했고,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는 길에서 취재진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냐고 묻자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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