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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이유정 前헌법재판관 후보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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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윤창원 기자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윤창원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이 전 후보자는 지난 2015년 4월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인 '내추럴엔도텍'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가 부정적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해 8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내추럴엔도텍 사건을 맡고 있던 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윤씨로부터 식약처 검사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봤다.

1심은 "이 전 후보자와 윤씨가 얻은 걸로 보이는 정보는 합리적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미공개 정보로서 요구되는 정도의 정확성을 갖췄거나 증권거래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지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검사 출신인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8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부당한 주식거래 의혹에 휩싸였고, 파문이 일자 결국 자진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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