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친딸 던진 뒤 3일 방치해 살해…친부모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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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친딸을 학대한 뒤 3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친모 A(22)씨와 친부 B(2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 28일 부부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내 A씨가 화가 나 태어난 지 2개월된 딸아이 C양을 방바닥으로 내던졌다.

이마뼈 함몰골절 등 C양이 크게 다쳤으나 A씨와 B씨 모두 아이를 치료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결국 C양은 이틀 만에 집에서 숨졌다.

A씨와 B씨는 아이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틀 전 죽은 아이의 시신을 병원에 데려갔다.

이들 부부는 아이가 잠을 자다가 구토를 한 뒤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아동학대를 의심한 병원의 신고로 부부의 범행은 덜미를 잡혔다.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부부의 휴대폰을 추가로 포렌식 분석해 범행 후에도 두 부부가 반성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어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고 법원은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A씨는 검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검찰은 "바닥에 집어 던져진 아이가 끙끙 앓는데도 친부는 인터넷 게임을 했고 친모는 다른 이성과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아이를 방치했다. 범행 후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자료를 적극 개진해 피고인들의 범행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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