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측근 대장동 특혜분양 의혹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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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김현지 등 이재명 측근 대장동 아파트 분양
수사 마친 경찰 "정상 공모 통한 분양"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연합뉴스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대장동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당 당대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과 김현지 보좌관 등을 최근 불입건 종결했다.

정 실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그는 2019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분양을 시행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지구 내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1채를 분양받아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정 실장은 정상적인 공모 절차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는 2018년 12월 분양 당시 미계약, 계약 취소분 등 잔여 가구 142가구가 발생했는데, 이듬해 2월 무순위청약을 통해 97가구가 계약됐다. 정 실장은 최초 분양 때 청약했다가 탈락했으나 예비당첨자(순위 114번) 자격으로 무순위청약에 당첨돼 2019년 2월 7억660만원에 분양 계약하고 지난해 6월 말 입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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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보좌관 역시 2019년 화천대유가 분양한 '더샵 판교 포레스트' 1채를 분양받아 특혜를 받았다는 의심을 받았다. 하지만 김 보좌관 역시 합법적으로 분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장형철 전 경기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의 또다른 측근 등에 대해서도 불입건 처리했다.

경찰은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이같이 결론 내렸다.

한편 경찰은 화천대유에서 일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회사 보유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씨에게 주택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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