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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홍 무주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검찰로…고발인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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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경찰서. 전북경찰청 제공전북 무주경찰서. 전북경찰청 제공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황인홍 무주군수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초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황인홍 군수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황 군수는 지난해 3월 주민토론회에서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 사업 예산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데 황의탁 도의원 때문에 반납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에 황의탁 후보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황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초 황 군수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고발인 측이 경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관련 법에 따라 사건은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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