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비리'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적법…사학비리 자사고 박탈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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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대 회계부정으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잃은 서울 휘문고등학교에 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15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장기간 횡령과 배임이 이뤄졌고 원고가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자사고 지정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휘문고는 8대 명예 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 등이 2011~2017년 한 교회로부터 학교 체육관 등 사용료와 학교발전 기탁금을 받는 수법으로 38억2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2018년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휘문고가 자사고로 지정되기 전인 2008년부터 포함하면 부정을 저지른 액수가 50억원대 달하는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휘문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학교측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사학비리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잃은 것은 자사고 지정이 시작된 2009년 이후 휘문고가 첫 사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휘문고가 일반고 전환 시, 현재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자사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회계 운영과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025년이면 전국 자사고·국제고·외국어고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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