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요진 기자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두환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출판금지와 함께 5·18 단체 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14일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씨의 아들 전재국(출판자)씨를 상대로 낸 출판금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금지하도록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회고록에서 문제가 된 표현 63개 중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는 부분과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부분을 제외하고 표현 51개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라"라며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전재국씨와 이순자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피고가 5·18 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는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두환씨의 유산을 한정승인한 전씨의 배우자 이순자씨에 대해서는 아들 전재국씨와 공동으로 5·18 단체 4곳에 각각 400만 원, 조영대 신부에게 2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 '계엄군 장갑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기재했다고 인정했다.
원고 측은 "전두환씨가 1980년 5월 21일 정오 공수부대원이 후진하던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것을 시위대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고 회고록에 허위로 기재했다"라며 항소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회고록의 교도소 공격 행위 자체에 대한 표현은 허위로 볼 수 없으나, 수감된 간첩 등을 해방하기 위해 북한이 개입해 공격한 것이라는 표현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5·18단체 등은 전씨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계엄군의 헬기 사격 기총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해 조 신부와 유가족, 5·18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 해 6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이번 민사 재판의 피고는 회고록 저자인 전두환씨와 전재국씨였지만 전씨가 지난해 11월 숨지면서 유산을 한정승인한 부인 이순자씨와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씨가 공동 피고가 됐다.
전두환씨 측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