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관계 지인 살해, 아라뱃길에 유기한 40대 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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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색하는 소방대원. 인천 서부소방서 제공실종자 수색하는 소방대원. 인천 서부소방서 제공
채무 관계 때문에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가 있는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13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일 새벽 지인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뱃길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다음 날 B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을 이어오다 9일에 B씨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타살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11일 오전 2시 30분쯤 경남 거제에서 도주 중인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B씨와의 채무 문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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