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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조폭연루설' 제기 장영하 불기소에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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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8일 밤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
"악의적 죄질 볼 때 처분 납득 어려워"

장영하 변호사. 윤창원 기자장영하 변호사.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영하 변호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자 9일 재정신청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8일 밤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소제기 하도록 재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 바 있다. 장 변호사는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겸 대선캠프 내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이다. 장 변호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약 20억원을 받았다는 박씨의 얘기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장 변호사로부터 받은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지만, 해당 사진은 박씨가 사업으로 번 돈이라며 자신의 SNS에 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은 재정신청을 하며 "장 변호사는 대선에서 이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조폭과 연루됐다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했다"며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민의를 왜곡한 장 변호사의 죄질을 볼 때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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