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파티' 벌인 불법체류 베트남인들…초콜릿인 척 들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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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마약인 케타민 밀수한 베트남인 3명 기소
독일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 통해 국내로 들여와
지난 7월 경남 창원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적발된 환각파티에 사용…추가 수사 통해 밀수범 덜미

케타민을 은닉한 빈 샴푸통(왼쪽)과 압수한 케타민. 부산지검 제공케타민을 은닉한 빈 샴푸통(왼쪽)과 압수한 케타민. 부산지검 제공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이른바 환각 파티를 벌인 불법체류 외국인 중 일부가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베트남인 A(31)씨를 구속기소하고 B(24)씨와 C(21)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중 A씨와 B씨는 불법 체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7월 독일에서 발송된 국제우편화물을 통해 마약류인 케타민 1483g(소매가 3억7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케타민은 인체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의 일종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 등은 초콜릿 제품으로 위장해 케타민을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7월 초 경남 창원의 한 외국인 전용노래방에서 베트남인 33명이 이른바 마약파티를 벌인 사건을 추가 수사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한편, 부산지검은 올해 마약류 밀수사범에 대한 직접수사를 통해 모두 8명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마약류 밀수·유통범에 대한 유기적인 수사를 진행해 마약류의 국내 유입 및 유통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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