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기간 또 무면허 만취운전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4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백주연)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5시 25분쯤 전남 여수의 한 사거리에서 무면허로 술에 취해 B(52·여)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상태로(0.246%)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A씨는 앞서 지난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기간 또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재범에 이르러 대인 사고를 일으켰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