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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전속계약 분쟁 승소…전 소속사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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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지훈. 황진환 기자배우 이지훈. 황진환 기자배우 이지훈이 전속계약해지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전 소속사가 항소 의사를 밝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이지훈이 지트리크리에이티브(이하 지트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에서 이지훈은 지트리 측이 수익을 제때 정산하지 않았고, 사생활을 감시했으며 그의 부모에게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지트리) 측이 원고(이지훈) 부모에게 저속한 표현을 언급하며 원고의 품행에 관해 말하거나 피고가 고용한 원고 매니저에게 원고가 연예 활동 외에도 누구와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며 "연예인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그런 사정을 감안해도 원고로서는 인격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지트리 측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지트리 측은 2일 CBS노컷뉴스에 "부모에게 저속한 표현은 한 적이 없고 이지훈이 받는 평판에 대해 이야기해 드린 적 있다. 이지훈 측이 판결문을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폭언을 인정한 게 아니라 이지훈에 대한 평판이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말하고 다니는 저속한 표현을 전달했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며 "오히려 부모님이 거짓말로 전세보증금을 요구한 부분이 있다. 전세보증금 요구 등과 관련해 재판부가 이지훈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해명했다.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도 "회사에서는 매니저에게 보고 해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매니저가 알아서 보고를 했고 스케줄 차원에서 알린 것"이라고 부인했다.

마지막으로 지트리 관계자는 "지연 지급은 합의에 따른 것인데 입증이 부족하다고 재판부가 본 것이라 항소할 예정이다. 이지훈은 처음부터 계약이 무효라든가 기간이 더 짧다든가 하는 억지 주장도 했는데 이 부분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지훈이 거짓말로 소속사 명예훼손을 한 사건이 있는데 경찰에서 기소의견 송치 돼서 남양주지청에서 기소 검토 중"이라고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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