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선거 운동용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형사3부 이진용 부장검사)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장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장관은 장관으로 재직 중이었던 올해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이 대표의 선거 운동용 단체 채팅방에 입장해 있는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로부터 고발됐다.
고발 당시 법세련은 "해당 대화방은 명백히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로, 법무부 장관이 이에 참여한 것은 명백한 관권선거이자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제 의지, 의사와 관계없이 초대됐다"며 "방의 정체도 모르고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의견을 남겨놓은 것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된 이번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