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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임전국위, 당헌개정안 만장일치 의결…새 비대위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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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사퇴로 비상상황 구체화
비대위 출범하면 당대표 지위 상실 명시
비대위 당연직에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포함
5일 전국위에서 개정안 의결하고 8일 새 비대위 출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2일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재적인원 55명 중 32명이 자리한 가운데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당헌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요건을 '당 대표의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서 더 구체화해 '당 대표의 궐위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최대 15인까지 둘 수 있는 비대위원에 당연직으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두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당대표 지위와 권한 및 최고위원회의의 지위와 권한이 비대위 출범으로 상실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비대위원장에게 궐위·사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에는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연장자 순으로 직무대행을 맡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당헌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이후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없어서 박수로 추인했다"며 "만장일치로 박수 의결하는 데 반대 생각이 있는지 다시 확인했지만 없었고, 만장일치로 당헌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상임전국위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새 비대위 출범에 적용되면, 과거의 상황에 소급 적용되는 것이기에 추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다툼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법률지원단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비상상황'을 구체화한 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한다.

비대위 전환을 위한 당헌개정안이 상임전국위 문턱을 넘으면서 새 비대위 출범 작업에는 가속도가 붙게 됐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전국위를 열고 ARS 투표를 통해 당헌 개정안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8일 비대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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