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제공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는 전국적으로 급증한 깡통전세로부터 구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비슷한 거래가 잇따라 체결되면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세입자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 발표자료에 따르면 강서구는 2분기 연립·다세대의 신규 전세가율이 96.7%에 달해 서울시에서 가장 깡통전세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강서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과 협력해 깡통전세 피해 예방에 나선다.
구는 지난달 31일 강서경찰서와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앞서 29일에는 부동산 관련 3개 부서와 강서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깡통전세 피해 예방 TF팀'을 출범시켰다.
TF팀은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및 행정처분 △사기혐의 등 수사대상 여부 및 형사사건 적정성 검토 △중개사무소의 고의·과실 여부 및 전세시세 적정성 검토 △중개대상물 및 주변지역 매매가격 적정성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지난 25일 구 홈페이지(누리집)에 부동산 깡통전세·중개분쟁 상담창구를 개설했다. 오는 6일부터는 구청사 1층 부동산정보과에 오프라인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운영한다.
김태우 구청장은 "깡통전세는 주민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지만 해결이 쉽지 않아 여러 기관과 손을 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라며 "강서구 범죄사기 뿌리를 뽑아 다시는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