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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부적합 차량 판매사에 과징금 115억원…1위는 포르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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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토부 '21년 6월~'22년 5월 리콜 실시 29건에 대해 과징금 결정
파나메라 공기압 경고장치 비정상 표시된 포르쉐코리아에 23억1500만원
벤츠 16억, 만 14억, BMW 10억, 테슬라 10억 등 수입사가 상위권 차지
국내 제조사 중에선 니로 범퍼등 불량으로 10억

연합뉴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총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29건에 대해 해당 자동차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상한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됐다.
 
국토부는 29건 중 3개월 이내 시정률이 90%를 넘어선 5건에 대해서는 50%, 6개월 이내 90%를 달성한 1건에 대해서는 25%의 과징금을 각각 감경했다.
 
과징금 부과액 상위는 주로 수입사들이 차지했다.
 
1위는 포르쉐코리아로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2건에 대해 과징금 23억1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S580 등에서 조수석 에어백 미전개 오류가 발견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6억원723만원을 부과 받아 2위에 이름을 올렸다.
 
TGM 카고 등의 차실 내장재 내인화성 안전기준 미달이 확인된 만트럭버스코리아는 14억원, X6 등에서 등화의 광도 기준 미달이 확인된 비엠더블유코리아와 모델S의 보닛 불량이 확인된 테슬라코리아가 각각 10억원을 부과 받으며 뒤를 이었다.

국내 제조사 중에서는 기아자동차가 니로 전기차 1만5270대의 법퍼 후퇴등 작동 불량으로 10억원을 부과 받았으며, 한국모터트레이딩은 야마하 GPD125A 등의 보조 반사기 성능 기준 미달, 볼보트럭코리아는 FH 트랙터 등의 가변축 제어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각각 10억원을 부과 받았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5억원, 혼다코리아는 2억원, 다임러트럭코리아는 2억원, 범한자동차는 1억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8천만원,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는 5400만원, 진일엔지니어링은 1천만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900만원, 스텔란티스코리아는 600만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국토부는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제작·수입사에게는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시 리콜 대상인지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한 리콜 정보 제공과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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