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내 한 초등학교 교감이 인사에 불만을 품고 음주 상태로 교육지원청 정문을 차량으로 막았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충청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모 초등학교 A 교감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을지훈련 마지막 날이던 지난 25일 오전 자신의 승용차 등 차량 2대로 모 교육지원청 정문 출입로를 막았다.
A 교감은 9월 1일자 교원인사에서 다른 학교로 전보 신청을 했지만 발령이 나지 않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교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데 이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결과 A 교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4%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A 교감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